가족에게 돈을 보낼 때 이체 메모에 ‘생활비’라고 적거나 차용증만 작성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. 저도 처음에는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까지 세금을 따질까 싶었지만, 실제 기준은 거래 명칭보다 돈의 사용처와 상환 여부에 더 가까웠습니다. 임종 전 증여와 현금 인출, 전세가 낀 집의 증여도 한 가지 세금만 보고 절세라고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. 생활비 송금도 증여세 대상이 될까부모가 자녀에게 보내는 생활비와 교육비가 모두 증여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.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는 비과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비과세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재산 이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. 국세청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증여세 비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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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7. 17. 05:09